[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3누5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전주교도소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4. 17. 선고 2002구합1868 판결
변론종결
2003. 9. 4.
판결선고
2003. 10.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9항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부분만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 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3. 8.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청구 중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행용
판사 최수환
판사 손창환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