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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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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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OO고등법원 2025누101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OOO |
피 고 | 순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14. |
판 결 선 고 | 2026. 7.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0. 9. 3. OOO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OO지방법원이 2024. 8. 22.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적격 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OO지방법원 2024구합11358)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2024. 8. 23. 재심대상판
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24. 9.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비록 재심대상판
결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세액의 산출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제100조 제1항으로부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소득세법 제1조, 세무사법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1호 등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조는 해당 법률의 목적을 규정한 것이고, 세무사법의 위 각 조항은 세무사제도의 목적, 세무사의 사명, 그에 따른 세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 그러한 일반적 조항에 의하여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세무사의 이익까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은 것이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