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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무죄 - 성토재 침출수 오염 인과관계 입증 및 제3자 투기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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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무죄 - 성토재 침출수 오염 인과관계 입증 및 제3자 투기 책임의 한계
[사례분석] 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무죄 
- 성토재 침출수 오염 인과관계 입증 및 제3자 투기 책임의 한계 -


<핵심요약>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형사 책임은 침출수 오염과 공급된 재활용 성토재 간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법원은 오염 물질 성분이 불일치하거나 제3자의 무단 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면 제3자의 독자적 위법 행위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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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성토재를 공급하던 피고인(업체)은, 공급한 성토재가 투입된 구역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하수 오염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행정청의 검사 결과 침출수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침출수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이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오염의 인과관계 입증: 검출된 침출수의 오염물질이 피고인이 공급한 '재활용 성토재'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제3자 행위의 귀속 여부: 실제 성토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업체가 피고인 몰래 반입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단지 변경신고 명의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오염된 침출수와 공급된 성토재의 성분이 다르다면?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의 원칙을 견지한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정청이 채취한 침출수의 성분과 피고인이 공급한 성토재의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오염의 원인이 피고인의 성토재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다른 요인(불법 폐기물 등)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과학적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토재가 환경 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Q: 제3자의 불법 투기 행위를 공급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양벌규정에 따른 감독 책임 소홀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제3자(성토업자)의 독자적인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1) 현장 관리인의 진술을 통해 제3자가 불법 폐기물을 반입한 정황이 확인됨.

(2) 해당 제3자(성토업자)가 시공한 구역에서만 특정 오염 침출수가 발생함.

(3) 해당 성토업자가 동일한 수법의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신고된 성토재 외에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불법 폐기물이 무단 반입·매립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행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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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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