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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20.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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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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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이다. 따라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계속성, 그리고 사무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른 사무여야 하고, 자연적인 생활현상(식사, 수면, 가사 등)은 업무가 아니다. 예컨대 주부가 요리한 음식이 식중독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식당 주방장이 조리한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이 인정된다.

    생활수단인 사회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 한 업무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비영업적 운전이나 자전거를 타고 완구를 배달하는 점원의 행위도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72.5.9. 72도701).

    나. 계속성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로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반복ㆍ계속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단 1회 운전한 행위는 업무가 되지 않지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면 업무에 해당된다. 예컨대 자동차 시승운전, 개업의사의 첫 의료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반복ㆍ계속은 매일 또는 단시일 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사무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일에 국한된다(ex. 자동차운전, 치료행위, 각종 위험시설물관리, 육아, 보육원의 아동보호행위 등). 또한 공무ㆍ私務, 영리ㆍ비영리, 주된 사무ㆍ부수적 사무 등 업무의 종류를 불문한다. 사무의 적법ㆍ위법도 불문한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61.3.22. 4294형상5). ex.) 무면허의료행위나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이나(대판 1970.8.18. 70도820),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광산보안관리책임자(대판 1970.6.30. 70도738)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이 채취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를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골재채취허가여부는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5.6.11. 84도2527).

    라. 직접성

    업무자는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사회적 일을 ‘직접’ 행하는 사람에 국한된다. 따라서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회장이나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ㆍ경영하는 자 등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동일한 이유로 수영장 안전요원의 업무상 과실치사행위에 대하여 수영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11.27, 84도2025).

    ②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소위 회장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동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대판 1986.7.22, 85도108).

     

    2.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주의되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판 2007.5.31. 2006도3493).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판 2007.5.31. 2006도3493).

    여기서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하지 않고 관습ㆍ조리상 요구되는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상 규정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관련 주의의무, 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주의의무, 영업자 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사안에서 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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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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