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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관련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업무상과실 관련)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례
① 자동차 운전자는 미리 차체를 정비ㆍ점검하여 고장여부를 조사ㆍ수리해야 한다(대판 1961.7.31. 4294형상267). ② 운행 중에는 교통규칙의 준수와 함께 언제나 급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1970.2.23. 70도62). ③ 보행자의 불시횡단이나 어린이가 느닷없이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까지 예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70.8.18 70도1336). ④ 비정상적인 노면(결빙이나 시계의 제한 등)을 운행하는 고속도로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90.12.26. 89도2589). ⑤ 운행종료 후에는 차가 미끄러지거나 타인이 운전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70.10.30. 70도1711). ⑥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부가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운행할 때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 중앙 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94.12.2. 94도814). ⑦ 교행하는 자동차의 뒤에서 불시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60.4.27. 4292형상968). ⑧ 자동차가 후진할 때에도 자동차운전자는 후시경으로 후방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77.9.28. 77도1875). ⑨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 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 중 제동파이프에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5.12.24, 85도1755). ⑩ 버스운전사에게는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8.9.27, 88도833). ⑪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클레인으로 퍼서 올린 토사가 부근의 자전거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들이 떨어진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적재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토사 등 적재물이 덤프트럭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작업의 중단 내지 안전펜스 설치나 신호수의 배치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가 인정된다(대판 2021.11.11. 2021도11547). ⑫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대판 2010.7.22. 2010도1911). ⑬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대판 2011.5.26. 2010도17506). ⑭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1.12.11. 2001도5055). ⑮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대판 1999.1.15. 98도2605). ⑯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6.7.8. 86도1048). |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부정한 판례
①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07.4.26. 2006도9216). ②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대판 1996.7.9. 96도1198). ③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2.10. 91도2044). ④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4.3.13. 82도3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