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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례
① 의사는 항생제를 주사할 때마다 부작용을 예상하여 사전ㆍ사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76.12.28. 74도816). ②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때는 의사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에게 주사하게 할 경우에도 상세한 지시를 하고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90.5.22. 90도579). ③ 수술 전에는 환자를 정밀검사하여 수술의 감내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6.10.14. 85도1789). ④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타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혈청의 생화학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90.12.11. 90도694). ⑤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에게는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환자를 떠날 때는 적어도 담당 간호사를 특정하여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4.4.26. 92도3283). ⑥ 의사가 골절상을 치료 수술함에 있어서 적어도 70일이 지나지 않으면 접합판의 제거수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 제거한 것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0.14. 69도991). ⑦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2]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이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10.4.29. 2009도7070). ⑧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대판 2010.10.28. 2008도8606). ⑨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1.16. 2005도1796). ⑩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가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1994.12.9. 93도2524). |
*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례
①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이 부정된다(대판 2003.8.19. 2001도3667). ②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4.6.26. 2009도14407). ③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9.8. 2009도13959). ④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1.4.14. 2010도10104). ⑤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대판 2008.8.11. 2008도3090). ⑥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⑦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ㆍ호흡곤란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ㆍ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형법 제286조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0.26. 2004도486). ⑧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12.10. 99도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