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교사의 폭행 혐의 입건과 학생 보호 의무: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 조각 및 정당행위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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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사가 학생 보호를 위해 난입한 학부모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동기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춘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 행사가 아닌 학생 안전을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사의 물리적 개입이 처벌 대상이 아닌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보호 조치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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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업 중 교실에 난입하여 특정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를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사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사이를 몸으로 막아서고, 학부모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접촉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법리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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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1항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