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감경 요소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감경 요소](https://api.nepla.ai/api/v1/image/1768294990586-SYIKlGzzWUygPGwN.png)
<핵심요약>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원칙이나,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숙취운전은 고의성 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운송업 종사자인 피고인은 0.034%의 낮은 수치와 생계 곤란을 입증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객관적 수면 시간 입증을 통해 상습성이 아닌 일시적 부주의임을 소명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날 21:30경 소주 약 3잔을 마시고 8시간 30분가량 수면을 취한 뒤 다음 날 새벽에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처벌 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별도의 대인·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로,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 조절이 핵심 쟁점이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내렸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판결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3호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