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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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자는 공공누리(KOGL) 유형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법률 검토 없이도 저작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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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용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적으로,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와 '공공누리(KOGL)' 유형별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Q: 법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했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출된 저작물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국유재산 등으로 등록·관리되는 저작물 등은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공공저작물 이용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제도가 마련되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는 제도이다. 공공누리 마크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모든 유형은 '출처 표시'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여기에 '상업적 이용 금지'와 '변경 금지' 조건이 조합되어 이용 조건이 결정된다.
| 유형 | 표시방법 | 이용허락 범위 |
| 공공누리 제1유형 | ![]() |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
| 공공누리 제2유형 | ![]() |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
| 공공누리 제3유형 | ![]() |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 공공누리 제4유형 | ![]() |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따라서 정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저작물에 부착된 공공누리 심벌마크를 찾아보고, 4가지 유형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허용된 범위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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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