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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자료, 마음 편히 써도 될까?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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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2025-10-20 10:19
정부 발표 자료, 마음 편히 써도 될까?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정부 발표 자료, 마음 편히 써도 될까?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1. 의뢰인의 질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것은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2. 문제의 핵심

많은 분들이 '공공저작물'은 정부가 만들었으니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원칙적으로 '허락 없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공저작물이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예외 반드시 지켜야 할 이용 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안전한 공공저작물 활용을 위한 2단계 확인 절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저작물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2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공공누리(KOGL)' 심벌마크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떤 자료가 법률상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 일반인이 일일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누리'라는 표시 제도를 통해 이용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사용하기 전, 해당 저작물에 아래와 같은 공공누리 마크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유형표시방법이용허락 범위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공공누리 마크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모든 유형에 '출처 표시'는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여기에 '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 영리적 홍보물 제작)이 해당 유형의 허용 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출처를 정확히 명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공공누리 마크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저작물 이용의 대전제는 '출처 표시'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이를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활용할 때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저작권 분쟁의 위험 없이 유용한 공공저작물을 마음껏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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