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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시 전체 모듈 기준 손해액 산정 및 사용자 책임의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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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시 전체 모듈 기준 손해액 산정 및 사용자 책임의 법리적 쟁점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시 전체 모듈 기준 손해액 산정 및 사용자 책임의 법리적 쟁점


<핵심요약>

제조업체 연구원이 산업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만료 후 크랙(Crack)을 이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전체 모듈을 활성화한 사건이다. 법원은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전체 정가가 아닌 실제 사용 내역과 거래 관행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피고는 과도한 배상금 대신 대폭 감액된 화해금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원이 형식적 사용 가능 범위보다 실질적인 손해를 중시하는 손해 공평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용 해석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유한 해외 법인이며,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과 그 소속 연구원이다. 피고 연구원은 정식 판매처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임시사용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라이선스 인증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연구원은 외부에서 유통되는 불법 라이선스 파일(크랙)을 사용하여, 본래 허용된 일부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 모듈(Full Module)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무단 복제를 넘어, 라이선스 인증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 Q: 형사상 복제권 침해가 무죄라면 민사상 책임도 없을까?

    피고들은 형사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인증키는 기능 사용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보호조치이며, 이를 무력화하여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맞섰다.
     
  • Q: 손해배상액은 '사용 가능한 전체 기능'과 '실제 사용한 일부 기능'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문제된 소프트웨어는 여러 모듈이 조합된 형태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해 전체 모듈(Full Package)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손해액은 전체 모듈의 정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이에 대해 피고들은 실제 업무에 사용한 기능은 일부 모듈에 불과하며, 사용 기간 또한 제한적이었으므로 전체 모듈 가격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 Q: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지는가? 

    피고 회사는 해당 불법 행위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장비와 환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회사의 영업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사건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불법성 인정: 비록 형사상 복제권 침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는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조정: 원고가 주장한 전체 모듈 기준의 고액 손해배상 청구 대신, 2,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은 '사용 가능한 상태(전체 모듈)'와 '실제 사용 내역(일부 모듈)',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한 법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원고는 전체 모듈 기준의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전체 모듈(Full Package)이 고가여서 전체 모듈 단위로 판매된 사례가 거의 없고,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 개별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전체 모듈 가격을 통상적인 손해액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은 '사용 가능한 상태(전체 모듈)'와 '실제 사용 내역(일부 모듈)',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이는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꾀하는 법리(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등 참조)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한 법리와 맥락을 같이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 사용자 책임의 확인: 피고 회사 역시 공동으로 화해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사용자 책임)이 재확인되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한다(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2항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28호 (가)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로 확정)

이유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 판단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나) 판단
이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가격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이유
3. 판단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초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자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하 '통상이용료'라 한다)이라 함은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료를 통상이용료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에 대하여 원고가 일응 정한 공급가격의 합산액은 24억 원이 넘지만(갑 제4호증),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거의 없고, 수요자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집합을 특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원고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 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은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분담·특화되어 있고 그 이용계약시에는 수요자들이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는 모듈집합의 범위 및 가격을 원고에 문의하면, 그때마다 공급가격 및 제안가격(할인가격)을 견적서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수요자와의 개별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이용료가 정해져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일반적·정형적으로 판매되어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에 대해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한 공급가격 역시 단지 가격 협상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그 금액이 통상적인 판매 가격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이용료를 산정하고 그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합의 모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산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자에 의해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2, 3, 4호증, 을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침해행위 전, 후의 사정, 특히 이 사건 침해행위가 발각된 이후 구매한 피고 회사의 원고 프로그램 구매 내역,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영구 사용방식 대금에는 유지 보수비용 등 기술적 지원 비용이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침해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판결요지
[3]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0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중략)

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학교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 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 재단법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고인 2 재단법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 대표자 공소외 2의 진술서만으로는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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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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