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저작권
  • 59. 저작권 침해시 양벌규정
  • 59.1. 직원의 저작권 침해시 회사가 면책되기 위한 방법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9.1.

직원의 저작권 침해시 회사가 면책되기 위한 방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단서에서, '법인이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9년도에 법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를 판단할 만한 기준으로는 저작권법으로 흡수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와 같은 면책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법해석으로써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0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중략)

나아가 설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학교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 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 재단법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고인 2 재단법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 대표자 공소외 2의 진술서만으로는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판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실제 사안에서, 법인이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설시한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하였다면, 설령 이를 피하여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더라도 법인은 면책이 가능할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