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퇴사한 직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법적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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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위반 사실을 늦게 발견해도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약정된 기간 전부가 아닌 통상 1~2년의 '유효 기간'만 인정하며, 가처분 심리가 길어져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다. 따라서 회사는 권리의 실효성이 소멸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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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퇴사 후 3년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서약서를 작성한 전 직원이 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을 4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 이처럼 직원이 퇴사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실익이 있는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전직금지약정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직원이 퇴사한 지 4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며 법적 실익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제도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인용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감소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전직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본안 소송을 통한 판결을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을 모두 심리하여 결정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전의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약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Q: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시점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전직금지가처분의 실효성은 법원이 인정하는 '유효한 전직금지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한 전직금지 기간(예: 3년)을 전부 인정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간(통상 1~2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가처분 신청이 늦어지면,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전직금지 기간이 상당 부분 소진되거나 전부 경과해버릴 위험이 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유효 기간이 모두 지나가 버린다면, 가처분을 통해 보호받을 이익 자체가 소멸하므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약정 위반 사실을 안 즉시 대응해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Q: 전직금지가처분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전직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것만으로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으려는 목적(경쟁사로의 전직 금지)을 사실상 달성하게 되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즉, 가처분 인용 자체가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족적 가처분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한다. 이는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보다 결정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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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