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저희 회사와 '퇴사 후 3년간 경쟁사 이직 금지' 서약을 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을 퇴사 4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은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문제의 핵심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전직금지가처분'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로 내려지는 결정이기에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약정서만 믿고 있으면 언제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유효시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남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늦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전직금지 기간'은 약정보다 짧습니다.
계약서에 3년, 5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실제로는 퇴사일로부터 1~2년 정도만 유효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전직금지가처분'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인용되는 순간, 회사가 원하는 '전직 금지'라는 목적이 바로 달성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양측의 주장을 듣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거치므로 신청 즉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가처분 신청이 늦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가령 퇴사 10개월이 지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리가 3개월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법원이 인정하는 유효 기간이 1년이었다면, 결정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남은 금지 기간이 거의 없어져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법원이 인정할 만한 유효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전 직원의 약정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유효 기간과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직금지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퇴사한 직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법적 실익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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