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가처분 관련 판례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채무자가 업무 과정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력,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예상가능성까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영역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12.자 2020라2073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자 2020라20732 결정 – 참고자료1 ① 채권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핵심 판매자 선정 및 관리 방법론', '사이트/카테고리/셀러 그룹별 마케팅 전략, 할인율 전략, 광고수수료 전략, 광고이익 확보 전략 등 각종 경영 전략', 'PBP(Premium Brand Partnership), 벤더플렉스, 머신러닝 알고리즘, 구매확률 분석 방법론 등 최신 영업 노하우', '사이트/카테고리/셀러 그룹별 각종 데이터 수치에 드러난 전사 전략 등'을 채무자가 업무상 지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 회사가 경쟁업체들에 비해 거래량과 매출이익에 있어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성과 도출에 기여하는 채권자만의 독자적인 과학적 방법론과 알고리즘 체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방법론과 알고리즘 체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방법론과 알고리즘 체계 구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방법론과 알고리즘 체계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한 경험 자체만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중략) 채무자가 채권자를 퇴사한 뒤 적용될 구체적이고 확정된 전략을 지득한 것이 아닌 이상, 기술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커머스 사업의 특성과 수요자의 선호와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여 그에 맞춘 영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곧 이커머스 회사의 영업부문 담당자의 능력이자 역량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쌓은 업무 경험으로 구체적인 영업 지표가 갖는 의미와 대응 전략 등을 예상 내지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업무 과정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력,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예상가능성까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영역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
채무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이와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자 2014카합80960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160 결정).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