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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과 요건: 퇴사자의 고객리스트 유출 및 경제적 유용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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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과 요건: 퇴사자의 고객리스트 유출 및 경제적 유용성 판단
[사례분석]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과 요건:
퇴사자의 고객리스트 유출 및 경제적 유용성 판단


<핵심요약>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호된다. 법원은 고객 상담정보와 견적서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 축적된 정보로서 경쟁사의 시간·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기밀유지약정 및 접근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퇴사자의 무단 반출 및 서버 접속 행위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주택 설계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전산 담당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고객 유입 경로, 상담 내용, 공사산출내역이 담긴 파일을 USB로 반출하고, 퇴사 후에도 회사의 NAS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자료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사건이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수집된 고객 상담 정보와 견적서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3요소(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를 충족하는지, ② 퇴사 후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서버에 접속한 행위가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해당하는지, ③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인정하였다.
 

  • Q: 고객 명단과 산출내역서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하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원고의 마케팅 비용과 인적 자원이 투입되어 축적된 정보로서 외부에서 쉽게 입수할 수 없고(비공지성),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기밀유지약정과 NAS 접근 권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에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Q: 퇴사 후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가져온 행위의 성격은?

    A: 이는 전형적인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결과를 인용하여, 퇴사 후 적법한 권한 없이 전 직장동료의 계정을 도용하여 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Q: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어려울 때 법원의 조치는?

    A: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천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손해액의 추정 등) 제5항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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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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