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침해 대응 방안

<핵심 요약>
상표 침해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칭이 동일해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부터 심판 및 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적 유사성 입증이 브랜드 존폐와 민·형사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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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상표 분쟁의 개요 및 중요성
사업 과정에서 공들여 구축한 브랜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사상표 분쟁은 단순히 명칭의 비슷함을 따지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의 기본 원칙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Q: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모양), 호칭(소리), 관념(뜻)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다르더라도 다른 요소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유사상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상표 이름이 같으면 무조건 침해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태평양(화장품) vs 태평양(건설)' 사례와 같이, 상표의 명칭(표장)이 동일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지정상품)이 전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도 '스타벅스(커피) vs 스타프레야(커피)' 사례처럼 호칭이나 외관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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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