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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초상권과의 차이 및 굿즈 제작 시 법적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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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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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초상권과의 차이 및 굿즈 제작 시 법적 문제 해결 방안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초상권과의 차이 및 굿즈 제작 시 법적 문제 해결 방안


<핵심 요약>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중심의 초상권과 달리 유명인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산권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AI 닮은꼴, 비공식 굿즈 등 상업적 사용을 '홍보용' 주장과 무관하게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제한다. 이는 '팬심'이라는 의도가 아닌 '경제적 이익 침해'로 판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어 주로 헌법상 인격권 침해나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이 법제화되었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타인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인격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
 

  •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사용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2.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어떻게 다른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모두 개인의 '얼굴' 등 인격적 표지와 관련되지만, 그 보호 목적과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구분초상권 (Portrait Rights)퍼블리시티권 (Publicity Rights)
보호 목적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 (정신적 이익)상업적 활용 통제 (재산적 이익)
주요 대상모든 일반인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핵심 침해"내 얼굴, 함부로 찍지 마." (무단 촬영, 공표)"내 얼굴, 함부로 팔지 마." (무단 상업적 이용)
법적 근거헌법 제10조(인격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즉, 초상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인격권의 문제인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의 인격 표지가 갖는 '상업적·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체적 유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유명인의 인격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부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홍보용"이나 "팬심으로 제작"했다는 주장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
 

  • 연예인 얼굴을 활용한 포토카드, 키링, 아크릴 스탠드 등 비공식 굿즈 제작 및 판매
     
  • 유명인의 이름을 딴 제품명 사용 (예: 'OOO 에디션')
     
  • 사전 협의 없이 광고 콘텐츠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는 행위
     
  • AI 기술로 생성한 '연예인 닮은꼴 이미지'를 상업적 콘텐츠에 활용
     
  • 유튜브 썸네일이나 웹사이트 배너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삽입
     

4. 퍼블리시티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사전 동의' 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굿즈 제작자, 마케터, 디자이너 등은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하려는 인격 표지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식 계약 체결: 대상자의 소속사 등 정당한 권리자와 공식적인 초상 이미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2) 사용 범위 협의: 계약 시 사용 목적, 기간, 범위(온/오프라인, 특정 제품 한정 등)를 명확하게 협의하고 문서화한다.

(3) AI 이미지 검토: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유명인을 연상시킬 수 있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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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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