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떠도는 연예인 얼굴 이미지, AI로 만든 연예인 닮은꼴 캐릭터, 혹은 팬심으로 만든 굿즈.
"그냥 예쁘고 잘 팔릴 것 같아서", "홍보용으로 잠시 쓴 건데", “팬이라서 만든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여 수백,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굿즈 회수, 게시물 삭제, 나아가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사전 동의 또는 정식 계약'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2. '홍보용' 주장이 통하지 않는 법적 이유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 중심으로 다퉈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홍보용"이나 "팬심"이라는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의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미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콘텐츠 제작자라면 '권리 감수성'이 필수입니다
'창작'이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히 '누구를 닮았는가'가 중요한 현재 디자이너, 마케터, 굿즈 제작자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 이전에 '누구의 것'을 활용했는지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연예인 굿즈, AI 닮은꼴 이미지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모든 상업적 활동은 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안전한 창작과 비즈니스를 위해, 콘텐츠 활용 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이 곧 나의 창작과 브랜드를 지키는 길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초상권과의 차이 및 굿즈 제작 시 법적 문제 해결 방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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