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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문일답] 발주처 주문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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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문일답] 발주처 주문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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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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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주문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발주처 주문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는 발주처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계약서에 디자인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조항을 명시하여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근거로 발주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소송 이전에 분쟁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발주처가 제공하는 도면이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3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적으로, 제조업체는 사전 계약 단계에서의 보호 장치 마련과 분쟁 발생 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디자인권자에게는 발주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60조).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등록된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다투거나(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3. 구체적인 대응 방안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전 예방 조치 - 면책 조항을 포함한 계약 체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제조업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발주처가 제공한 도면, 샘플 등 제작 사양이 제3자의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조항.
  • 책임의 전가 및 면책: 만약 제3자의 권리 침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며 제조업체는 면책된다는 조항.
  • 제조 중단 권리: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제조업체가 임의로 제조를 중단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2)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이미 디자인 권리자로부터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는 등 분쟁이 현실화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디자인권 권리범위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재 생산하는 제품이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검토: 해당 디자인권이 등록되기 전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등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다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제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책임 범위 축소: 디자인권이 유효하더라도, 권리자가 주장하는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이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 발주처에 대한 책임 추궁: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발주처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제조업체가 입은 손해(권리자에 대한 배상금, 소송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판시사항
[4]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역사의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전제로 수급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유
위 역사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특허권 사용)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건 공사방식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권리의 소재 여부 탐지 및 사용권 취득 여부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일반적인 조사의무가 없는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각 역사가 완공된 직후 이를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현물출자하여 위 각 역사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벽화에 관한 피고 3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역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그 관리ㆍ운영권을 넘겨주어 위 역사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벽화를 무단전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원화들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판결요지
[2] 甲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乙 회사의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또는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모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주식매매계약서 문구 협상과정에서 매도인 측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를 인지 요건 초안으로 제시하였는데, 매수인 측이 乙 회사의 이사들도 인지 요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매수인 측은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乙 회사의 이사들을 인지 요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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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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