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3]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한 사례

[4]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역사의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전제로 수급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3]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한 사례.

[4]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역사의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전제로 수급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피 고

서울특별시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외 3인)

변론종결

2006. 4. 1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3 주식회사는 81,750,000원,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피고 3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2002. 7. 11.부터, 피고 3 주식회사는 2001. 9. 1.부터 각 2006. 5. 10.까지는 연 5%의, 각 200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벽화 우측 하단에 50cm × 50cm 이상의 크기로 원고의 이름,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하라.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및 매일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공고문을 20cm × 20cm 이상의 크기로 각 3회 이상 게재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경 처음으로 개인전을 연 후에 약 30년간 약 1,000점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풍속화가, 조형예술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작가로, “장생도; 長壽”, “생동”, “한강이야기”, “학”, “사계절(춘하추동)”이라는 미술작품(이하 ‘이 사건 원화’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벽화(이하 ‘이 사건 벽화’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약수역, 한강진역, 학동역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각 역사(驛舍)를 현물출자 받아 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각 역사를 설계하였던 자이다.

2.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

(1) 원고의 저작권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저작물인 이 사건 원화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취득하였다.

(2) 저작재산권침해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다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6. 3. 14. 지하철 약수역과 한강진역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을, 피고 3 주식회사가 설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1998. 2. 17. 피고 3 주식회사에게 지하철 학동역의 설계를 도급 주었고, 그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1998. 12. 31.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위 역사 건설공사를 도급 준 사실,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각 역사의 설계를 하면서 지하철역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각 역사에 장식벽을 넣기로 하고, 위 장식벽에 설치될 예술가의 작품으로 원고의 이 사건 원화를 선정하여 설계도면에 베껴 그린 사실, 피고 3 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 약수역과 한강진역의 시공을 맡은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 3 주식회사의 설계도에 기초하여 별지 제2목록 1항 및 2항 각 기재 벽화(그 원화는 “장생도; 長壽”, “생동”, “한강이야기”이다.)를 시공하였고, 2001. 8. 31. 위 각 역사를 완공한 사실, 학동역의 시공을 맡은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 3 주식회사의 설계도에 기초하여 별지 제2목록 3항 기재 각 벽화{그 원화는 “학”, “사계절” 연작 중 “추(秋)”이다}를 시공하였고, 2001. 2. 28. 위 역사를 완공한 사실, 이 사건 벽화는 원고의 이 사건 원화와 그 표현대상, 표현형태, 배치 및 기본적인 구도, 색상이 거의 같은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각 역사를 각 완공일에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현물출자한 사실, 이 사건 벽화는 각 완공일 이후 위 각 역사에서 계속 전시되어 오고 있고,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2002. 7.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벽화가 원고의 이 사건 원화를 무단 도용한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 사건 벽화를 계속 전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다 제5호증은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 주식회사는 이 사건 원화가 원고의 작품임을 알았음에도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원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 사건 벽화를 설계하고 시공사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제공하여 위 시공사들에 의해 이 사건 벽화가 시공되도록 하고, 각 역사에서 전시되도록 하였으며,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위 각 역사에서 이 사건 벽화가 전시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3 주식회사와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가) 성명표시권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벽화 중 약수역과 한강진역에 설치된 각 벽화의 작가란에는 ‘작가미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학동역에 설치된 각 벽화의 경우에는 작가표시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원화의 복제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동일성유지권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벽화는 원고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화하였거나 제작방식이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되었으며(테라코타 방식에서 타일방식으로),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함으로써 작가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되거나 전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원화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공표권

원고는,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원화에 대한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벽화를 지하철역사에 전시하여 일반공중에 공개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공표권은 미공표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화는 이미 원고의 풍속화집 등에 공표된 저작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공표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위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예술저작권료 산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벽화들은 ‘지하철역 광고판, 도로게시판, 차량외부, 버스 정류장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 중 도로게시판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4m×3m(12㎡)로 사용하는데 매월 약 9,000,000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벽화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95㎡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벽화는 2001. 8. 31. 이전에 준공되어 2005. 10. 기준으로 약 4년 2개월(50개월)에 걸쳐서 전시되고 있으므로 피고 3 주식회사의 경우 그 침해기간 동안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7,321,500,000원(= 9,000,000원 × 50개월 × 195㎡/12㎡)을, 피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3,217,500,000원(= 9,000,000원 × 22개월 × 195㎡/12㎡, 원고가 주장하는 2003. 12. 9.부터 기산)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1,2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재산적 손해 부분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벽화들의 면적 합계가 195㎡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한국 미술저작권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협회의 저작권료 산정표에 의할 경우 미술작품을 4m × 3m(면적 12㎡)의 크기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도로게시판으로 사용할 때의 저작권료가 1개월에 약 9,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저작권료 산정표상 도로게시판은 도로 곳곳에 같은 게시판을 여러 개 세우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벽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지하철역 광고판’(4m × 3m로 210개 지하철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1개월 사용료 약 9,400,000원)이나 ‘기타게시판’(2.4m × 3m로 1곳에 사용하는 경우 1년 사용료 약 2,400,000원)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산정표상 도로게시판의 경우에는 작품크기가 4m × 3m(면적 12㎡)인 한가지 경우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는 ‘일반포스터, 소형포스터, 상품진열대, 간판, 기타 게시판’의 경우에는 작품크기에 따른 저작권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면적이 15배로 커짐에 따라 저작권료는 약 3.7배 내지 4.0배로 되고, 면적이 9배로 커질 경우에는 저작권료가 약 2.5배 내지 2.8배로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권 사용료가 작품크기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저작권법 제94조에 의하면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 미술 저작권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저작권협회인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저작권 사용료를 문의하였는데,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로부터 50,000유로(63,250,000원 상당, 원고는 위 금액이 원고의 작품 1점당 사용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답신을 받은 사실, 국내 한 기업이 2005. 8. 한국 미술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90m × 20m(면적 1,800㎡) 크기로 출력하여 건설공사현장 주변 담장에 1년 동안 부착하는 데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94,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위 협회의 저작권료 산정표상 광고나 홍보를 위한 ‘기타게시판’ 2.4m × 3m(7.2㎡)을 1곳에 1년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가 2,3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의 답신{작품 1점당 1년 사용료를 대략 3,000,000원(사용기간 50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63,250,000원 ÷ 5점 ÷ 50개월 × 12개월 = 3,036,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음}, 위 국내 기업의 저작권 사용료 사례, 한국 미술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산정표, 이 사건 벽화는 공익시설인 지하철역의 미관을 높이기 위해 전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공사현장에 사용되거나 광고ㆍ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사용료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의 경력, 이 사건 벽화의 제작경위, 침해된 원고의 작품 수, 이 사건 벽화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원화를 이 사건 벽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작품 1점당 3,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3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별지 제2목록 1항 및 2항 기재 벽화 3점의 경우 그 설치가 완료된 이후인 2001.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55개월 동안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41,250,000원(3,000,000원 × 3점 × 55개월 ÷ 12개월), 별지 제2목록 3항 기재 벽화 2점의 경우 그 설치가 완료된 2001. 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61개월 동안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30,500,000원(3,000,000원 × 2점 × 61개월 ÷ 12개월), 합계 71,750,000원(41,250,000원 + 30,500,000원)이 되고, 피고 도시철도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 도시철도공사가 원고의 이 사건 원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8개월 동안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35,000,000원(3,000,000원 × 5점 × 28개월 ÷ 12개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무단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원화에 대하여 그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벽화의 제작 경위, 무단 이용된 범위와 정도, 원고의 작가로서의 경력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금 1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도시철도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안 직후에 이 사건 벽화 철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손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 포함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벽화의 철거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화의 도용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의 이 사건 원화가 도용된 사실을 알리고 침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손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도시철도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1) 성명 등 표시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 도시철도공사가 원고의 이 사건 원화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원화 또는 그 복제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저작권법 제95조에 의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 사건 벽화 우측 하단에 원고의 이름,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2) 공고문 게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공고문과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때의 명예라 함은 저작자가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작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 평가 즉,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벽화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가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작품에 대한 변형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벽화를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벽화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작자인 원고의 표시를 누락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명예훼손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고, 앞에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한 여러 사정과 인용한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함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이 사건 벽화에 원고의 성명 등을 표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공고문 게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3 주식회사는 81,750,000원(재산상 손해 71,75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피고 3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45,000,000원(재산상 손해 3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저작권 침해일인 2002. 7. 11.부터, 피고 3 주식회사는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9. 1.부터 각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6.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판결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벽화 우측 하단에 50cm × 50cm 이상의 크기로 원고의 이름,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벽화들의 제작 및 설치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인 피고 3 주식회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책임자로서, ①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원화를 도용하여 제작한 피고 3 주식회사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이 사건 벽화를 시공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고, ② 이 사건 벽화를 계속하여 무단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이 사건 벽화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시공하거나 원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④ 원고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설계, 시공하거나,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그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작가의 작품의도를 크게 훼손하여 제작하거나 계속 전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고, ⑤ 이 사건 벽화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공중이 오가는 곳에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0원의 지급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공고문과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턴키방식에 의한 일괄적인 설계ㆍ시공의 방식(한강진역과 약수역) 또는 피고 3 주식회사의 설계도급방식(학동역)으로 위 각 역사 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전혀 없었고, 또한 위 설계내용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역사를 완공한 즉시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현물출자하여 그 관리ㆍ운영권을 넘겼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원화에 대한 전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원화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으며, 위 역사공사의 발주자로서 단순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벽화들의 설치 시공에 있어서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수급인인 설계사무소의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3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각 역사 건설공사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위 지휘ㆍ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하는 등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역사 중 약수역과 한강진역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턴키방식 즉 설계ㆍ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발주한 것으로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건축시공과 설계는 각 일괄 수임한 수급인들이 공사를 전적으로 완료하여 완성된 시설물을 도급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도급인은 공사과정에 전혀 개입되지 않는 공사방식인 사실, 이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가 시공을, 피고 3 주식회사가 설계를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역사 중 학동역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3 주식회사에게 위 역사에 관한 건축설계를 도급주고 그 건축설계도를 납품받아 소외 2 주식회사 외 4개사에게 공사도급을 준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산하의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실시설계 적합자를 선정하게 하고, 시공입찰안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위 지하철건설본부가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기본설계내용이 목적물의 기능적합성(터널규모가 적당한지, 정거장 면적이 정거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승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과 운영효율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실시설계내용이 기술적ㆍ구조적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인 사실, 설계디자인 업무는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토하는 사항이 아닌 사실, 위 역사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특허권 사용)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건 공사방식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권리의 소재 여부 탐지 및 사용권 취득 여부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일반적인 조사의무가 없는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각 역사가 완공된 직후 이를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현물출자하여 위 각 역사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벽화에 관한 피고 3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역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피고 도시철도공사에게 그 관리ㆍ운영권을 넘겨주어 위 역사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벽화를 무단전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원화들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도시철도공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영진
판사김승정
판사신흥호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