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부당제소와 업무방해죄 불법행위 성립요건: 사업입찰·하도급계약 분쟁 시 제3자 통지의 위법성 판단
![[사례분석] 부당제소와 업무방해죄 불법행위 성립요건: 사업입찰·하도급계약 분쟁 시 제3자 통지의 위법성 판단](https://api.nepla.ai/api/v1/image/1768966714093-bWDT4QauNfERgDUy.png)
<핵심요약>
패소한 결과만으로는 불법행위인 부당제소가 성립하지 않으며, 권리 구제를 위해 발주처에 분쟁 사실을 알리는 제3자 통지 또한 위법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제소자에게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과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소 및 통지 행위의 상당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대형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전에서, 낙찰받은 원고(A사)와 탈락한 피고(B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 사례이다. 피고는 원고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및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실을 원고의 발주처(원청사)에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의 저작권 소송이 기각되자, 원고는 피고의 소 제기가 '부당제소'이며 발주처 통지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패소한 소송은 무조건 불법행위(부당제소)가 되는가?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구제 수단임을 강조하며, 패소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의 제기는,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만한 기술적·사업적 정황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Q: 거래처에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인가?
법원은 제3자 통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통지 내용의 진실성, 통지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통지 수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분쟁 사실을 이해관계인(발주처)에게 알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통지의 목적이 자신의 권리 보호나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대규모 IT 프로젝트의 특성상, 저작권 분쟁은 발주처의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피고가 이를 발주처에 알린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나 신용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Q: 소송 대응 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소송 승소 시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의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전받아야 하며, 이를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 또한 이행보증보험료 등은 원고가 제3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피고의 제소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판결요지 [2] (전략)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