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사례] 부당제소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사업입찰·하도급계약 내 IT 저작권 분쟁과 발주처 통지 방어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68967014179-8nY6QZNhFX0LFkxz.png)
1. 서론: 소송 패소 후 찾아온 2차 위기
경쟁사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처음부터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역소송)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의뢰인(피고)이 경쟁사(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후, 이에 대한 보복성 성격으로 제기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수주전에서 시작된 쌍방 공방
피고(의뢰인)는 대형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인 원고가 피고의 '특정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개작하여 사업을 수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발주처인 금융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거래처에 알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보증보험료와 소송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 핵심 전략 분석: '정당한 권리 행사'와 '손해의 인과관계' 차단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이전 소송 제기가 비록 기각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당제소'는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 청구권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이나 보증보험료와 같은 간접 비용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섣불리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시작한 소송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얻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의 정당성과 법적 절차의 특수성을 정확히 소명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당제소와 업무방해죄 불법행위 성립요건: 사업입찰·하도급계약 분쟁 시 제3자 통지의 위법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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