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허위사실을 수회 반복하여 수인에게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가 된다.
② 1개의 행위로 타인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대판 2007.2.23. 2005도10233),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ㆍ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대판 1993.4.13. 92도3035)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업무방해행위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행위의 동시성은 있으나 행위의 동일성은 없으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