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유흥주점 선불금(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어 법리: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요건과 10년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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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흥주점 선불금은 흔히 대여금 형식을 취하나, 실질은 성매매 유인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업주)가 대여금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종사자)는 변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① 급여의 불법성 및 ② 권리 불행사 기간(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 소멸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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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과거 유흥주점 종사자로 근무 당시 업주(원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대여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대로 이를 전액 변제하였으나, 현금 정산 위주의 업계 관행상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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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판결요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