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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례분석] 유흥주점 선불금(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어 법리: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요건과 10년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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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유흥주점 선불금(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어 법리: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요건과 10년 소멸시효의 효력
[사례분석] 유흥주점 선불금(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어 법리: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요건과 10년 소멸시효의 효력


<핵심요약>

유흥주점 선불금은 흔히 대여금 형식을 취하나, 실질은 성매매 유인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업주)가 대여금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종사자)는 변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① 급여의 불법성 및 ② 권리 불행사 기간(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 소멸을 입증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피고는 과거 유흥주점 종사자로 근무 당시 업주(원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대여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대로 이를 전액 변제하였으나, 현금 정산 위주의 업계 관행상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 증명책임의 소재: 피고가 변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처분문서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킬 법적 논리가 존재하는가.
     
  •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해당 금원이 형식상 대여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어서 반환 의무가 배제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가.
     
  • 시효 소멸 여부: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는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변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여금 청구 기각이 가능한가?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급부의 원인이 성매매 유인 수단인 '선불금'인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및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우선 적용된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전제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Q: 장기 미행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의 효력은?

    설령 불법원인급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 법리가 적용된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별도의 변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판결요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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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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