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사례] 유흥주점 선불금·대여금 소송 방어: 차용증은 있지만 '변제 증거'가 없을 때 승소한 전략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70199152983-fNZ1ImrLj0xv5fOq.jpeg)
1. 서론: "갚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10년 전 대여금 악몽의 부활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받았던 선불금을 근무 기간 중 화대로 모두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뒤 갑자기 '대여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지만, 대부분의 의뢰인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현금이나 구두로 정산하여 변제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물증이 전무한 막막한 상황에서도 법리적 틈새를 공략하여 의뢰인을 구제해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명확한 대여금 차용증 vs 사라진 영수증
많은 분이 "이미 다 갚았어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님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업주)은 10년 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대여금 차용증이라는 강력한 처분문서를 증거로 제시했고, 의뢰인의 손에는 낡은 기억 외에 정산 내역이나 영수증 등 어떠한 물증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 소송의 관점에서는 패소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필승 전략: '증거 싸움'에서 '법리 싸움'으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변제 사실 입증'에 매달리는 대신, 사건의 프레임을 '대여금의 불법성’과 '권리 행사 기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첫째, '갚을 필요 없는 돈'임을 입증 (불법원인급여): 의뢰인이 받은 돈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성매매 유인 및 강요를 위한 선불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라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갚았는지 여부를 떠나 애초에 업주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둘째, '시간이 해결한 채무'임을 강조 (소멸시효 완성): 설령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업주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변제 증거가 없어도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확정 지었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 (구체적 진술서): 객관적인 정산 서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과거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일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10년이 지난 지금 갑작스러운 대여금 소송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과거의 굴레, 법리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전략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의뢰인을 옭아매던 대여금 빚의 굴레가 '변제 증거 없이도' 완벽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래된 선불금 명목의 대여금 차용증으로 협박받거나 소송을 당하셨나요? 증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불법원인급여'와 '소멸시효'라는 강력한 방패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흥주점 선불금(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어 법리: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요건과 10년 소멸시효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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