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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사례분석] 제작공급계약 잔금 선지급 요구와 동시이행항변권: 공급업체의 부당한 선결제 요구 및 이행거절 대응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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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제작공급계약 잔금 선지급 요구와 동시이행항변권: 공급업체의 부당한 선결제 요구 및 이행거절 대응 법리
[사례분석] 제작공급계약 잔금 선지급 요구와 동시이행항변권:
공급업체의 부당한 선결제 요구 및 이행거절 대응 법리


<핵심요약>

포장재 제작 업체가 '출고 시 잔금 지급' 조건을 어기고 유통사에게 잔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생산 중단을 통보한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공급업체가 계약에도 없는 선결제를 강요하며 이행을 거부할 경우 구매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제작 업체의 부당한 대금 청구를 배척하고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사가 추가 지출 없이 분쟁을 종결하도록 판결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소비재 유통사인 A사는 제작 업체인 B사와 반복적인 포장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B사는 계약상 명시된 '출고 시 잔금 지급' 조건과 달리, 잔금 전액을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에 A사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 역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B사의 물품 공급의무와 A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B사가 계약에도 없는 '잔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급을 거부한 행위가 이행거절로 평가되어 A사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물품 제작·공급계약에서 대금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A: 민법 제536조에 의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견적서상 '공장 출고 시 잔금 지급'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인도 준비와 잔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B사가 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Q: 공급업체의 선결제 요구와 생산 중단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가?

    A: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행거절'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B사가 "잔금이 선지급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계약상의 이행 방식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대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갖는다.
     
  • Q: 소송 결과와 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상호 간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A사가 B사의 거액 대금 청구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추가적인 금전 지출 없이 분쟁을 종결지었음을 의미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판결요지
[3]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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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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