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개념과 법적 리스크 및 규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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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규제 대상이며, 법적 핵심은 담보 자산의 실재성과 투명성 검증에 있다.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알고리즘 오류나 준비금 부실 시 대규모 폭락 위험이 상존하여 CBDC 도입 등 정부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격 고정보다 발행사의 재정 건전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불투명한 구조는 곧 회복 불가능한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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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심한데 가격이 거의 고정된 코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이며, 테라·루나 사태처럼 위험한 점은 없나요? 정부는 왜 이를 규제하려고 하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USD 등)나 가상자산,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교환의 매개수단(Digital Cash)으로 기능하지만, 담보 자산의 불투명성이나 알고리즘 설계 오류 시 대규모 폭락 위험이 존재한다.
법적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나, 그 기능이 지급결제 수단에 가까워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정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에 미칠 영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준비금 규제 및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규제 동향
법원과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크와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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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판결요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