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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일문일답] 퇴사 시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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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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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퇴사 시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퇴사 시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핵심 요약>

퇴사 시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존재, 합리적 제한 범위 및 정당한 대가 제공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국 유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회사의 핵심 연구 인력이 퇴사하며 '3년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해당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이 전직금지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약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등 참조).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Q: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약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보유한 지식,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재직 당시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직위나 역할의 중요도를 고려한다.

 

  • 경업 제한의 합리성: 제한하는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의 범위가 사용자의 이익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대가 제공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상)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유효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아니면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했는지 등 퇴직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약정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직금지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이유

1. 제1점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부분 재항고 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으며,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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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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