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저희 회사의 핵심 연구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사로 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쟁사로 바로 이직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서는 정말 효력이 없는 건가요?
2. 문제의 핵심
핵심 인력의 경쟁사 이직은 기업의 기술 유출 및 시장 경쟁력 약화와 직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 그 효력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Yes or No'로 간단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여러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기업은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실무적으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결론적으로, 전직금지약정서는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여러 구체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인력이 약정을 무시하고 이직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약정이 법원의 기준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등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퇴사 시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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