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친양자 파양 소송, 패륜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녀 복리를 이유로 파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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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형사 고소 등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자녀와도 수년간 연락이 끊겼고 자녀가 나를 비난하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법적으로 '패륜행위'까지는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관계 파탄을 이유로 파양을 할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가능하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의 '패륜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항 제1호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파양이 가능하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관계 파탄과 복리)
최근 법원(방송인 김병만 사건 등)은 친양자의 명백한 패륜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고통이 된다면 파양을 인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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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908조의 5 (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