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전처의 자녀를 제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전처와 온갖 고소 고발이 오가며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그 딸과도 수년간 연락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를 형사 고소한 엄마 편에서 증언까지 했는데, 이게 패륜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파양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2. 문제의 핵심: 패륜 입증의 어려움과 현실적 딜레마
친양자 제도는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강력한 신분 관계를 형성하므로, 법원은 파양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자녀의 배신감을 이유로 '패륜행위(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를 주장하며 파양을 청구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패륜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부모 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패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는 끝났음에도 법적인 가족 관계에 묶여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자녀 복리'를 통한 우회 전략
그러나 최근 방송인 김병만 씨 사건에서 보듯이, 패륜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파양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패륜'이 아니라 '자녀 복리(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유지가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파양을 허용합니다.
즉, "자녀가 나쁜 짓을 했다(패륜)"고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특히 자녀)를 위해 낫다(복리)"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재혼 가정의 해체로 인한 친양자 파양은 감정적 소모가 극심하고 법리적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패륜행위'라는 좁은 문만 바라보다가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병만 씨 사건은 '패륜이 아니더라도 파양은 가능하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갈등 상황이 법리적으로 '관계의 영구적 파탄'과 '자녀 복리 저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향후 상속 등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매듭지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친양자 파양 소송, 패륜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녀 복리를 이유로 파양이 가능할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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