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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문일답] 상속·증여 주식 및 특유재산의 이혼 시 재산분할 인정 여부와 불법적 비자금 기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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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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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상속·증여 주식 및 특유재산의 이혼 시 재산분할 인정 여부와 불법적 비자금 기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문일답] 상속·증여 주식 및 특유재산의 이혼 시 재산분할 인정 여부와
불법적 비자금 기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 주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나, 배우자가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정당하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업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측이 제공한 자금의 원천이 불법 비자금과 같이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수단인 경우, 이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당한 동력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이혼 시 기여도의 양적 측정보다 자금 출처의 적법성을 우선시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밖에서 조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법리적 보호를 거부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처럼,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이른바 '실질적 특유재산(기업 경영권 주식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또한, 비자금 등 불법적 수단에 의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정당한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여의 원천이 '불법 비자금'과 같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참조)가 상대방의 적극적 협력에 따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 기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정당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 등 불법적 수단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며, 이를 은닉하고 추징을 회피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이므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이 실질적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 특히 불법적 자금이 개입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금 출처의 적법성: 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산이 단순히 공동의 노력을 넘어선 것인지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원천이 적법한지 여부를 엄격히 따진다. 범죄 수익이나 불법 비자금과 같이 반사회적 성격을 띤 자금은 기여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기여 수단의 도덕성 및 법적 보호 가치: 배우자의 내조나 부모의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은닉 행위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와 결부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을 위한 '유형·무형적 기여'로 승인하지 않는다.
     
  • 혼인 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의 분리: 이혼 그 자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확정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은 기여도의 산정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다시 산정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판결요지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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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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