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요건: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핵심요약>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AI 단독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간이 AI 결과물을 직접 수정·보완하여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면 법적 보호의 길이 열린다. 이는 AI 결과물의 사유화가 어려운 만큼 상표권 등록이나 창작 과정 증빙 등 다각도의 IP 전략을 세워야 기업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인공지능(AI) 기술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함에 따라, 해당 결과물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 권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인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체계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Q: AI를 이용해 만든 작업물은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까?
아니다.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이 구체적인 선택과 수정 등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특허법 제2조(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