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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종류 및 성격
1. 재산의 의미와 속성
지식재산 또는 “intellectual property”는 말 그대로 “재산 (property)”으로서 무형재산의 한 형태이다. 지식재산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상위개념인 재산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재산권(property rights)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동산 등의 유체재산(tangible property) 및 채권, 특허∙저작물 등의 무체재산 또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 등이 있다.
재산권의 핵심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보호로서, 재산권 보호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으로 구현된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에 속하며, 헌법의 경제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입법부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할 수 없으며, 상속권 내지 개인소유권을 폐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재산권의 속성은 무엇인가? 재산권이란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보유한 권리의 종류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아래의 권리를 모두 소유한다.
1) 소유권(Possession Rights) 재산의 소유권이란 소유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산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가장 기본 권리이며, 소유권은 사유재산제의 표현인 동시에 사적 자치 원칙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2) 사용권 (Use Rights) 재산의 사용권이란 소유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의 가치란 바로 소유권자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권이야말로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근거라 할 수 있다. 3) 금지권 또는 배제권 (Rights to Exclude Others) 이론적으로 개인이 특정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법이 없더라도 아무나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도 동일한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수의 소유권자 간의 갈등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는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모든 이가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아무 가치도 지니지 못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의 금지권(또는 배제권)이야말로 재산을 ‘재산’스럽게 만드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금지권이란 소유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미법의 경우 금지권과는 별도로 금지권과 관련된 “right to peaceful enjoyment of the property”라는 권리가 있다. 즉 소유권자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재산의 금지권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4) 양도권 (Transfer Rights) 재산의 양도권은 소유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신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금지권은 지니지만 양도권을 지니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재산의 가치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인 바, 소유권자가 양도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평생 재산을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재산의 사용성은 현저히 감소되어 재산의 가치 역시 감소할 것이다. |
위와 같이 재산의 소유권, 사용권, 금지권, 양도권은 서로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시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권, 사용권, 배제권 또는 양도권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기 재산의 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의 한 종류인 특허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약화된 사유재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일종의 “특별한 허가”라는 의미의 ‘特許’라고 표시하고, 특허권이 일반 재산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특허권은 실제로는 금지권에 불과하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국내의 경우 크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대부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지식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20년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 기간은 창작자의 사후 70년 정도로 상당히 길다.
또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힘들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지칭한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원천∙핵심기술 (발명) ▫ 물건 발명 ▫ 조성물 발명 ▫ 방법 발명 등 |
실용신안권 | ■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 기술 ■ 일반적으로 소발명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인 고안 ■ 물건에만 해당 | |
의장권 | ■ 심미감 관련 물품 외관의 형상∙모양∙색채의 창작 | |
상표권 | ■ 타상품과 식별 가능한 기호∙문자∙도형∙입체형상 ■ 자타상품 식별표지 ■ 사용에 의해 화체된 신용이 재산 | |
저작권 | 저작권 (협의) | ■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 실연자 ▫ 음반제작가 ▫ 방송사업자 권리 | |
신지식 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 생명공학 ▫ 식물신품종 |
산업저작권 | ▫ 컴퓨터프로그램 ▫ 인공지능 ▫ 데이터베이스 | |
정보재산권 | ▫ 영업비밀 ▫ 멀티미디어 ▫ 디지털 컨텐츠 ▫ 도메인 이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