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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의 개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과실치사상죄의 가중구성요건이고(부진정신분범),
중과실치사상죄는 행위자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사정하에서 보여준 경솔ㆍ무모한 태도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현저한 경우이다.
2.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적 성격: 가중근거
본죄의 가중처벌의 근거에 대해서는
① 업무자에게는 통상인과는 달리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형법의 취지이므로 업무자는 보통인 보다 특별히 무거운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주의의무설,
②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보통사람보다 고도의 주의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주의의무태만에 따른 불법이 가중된다는 불법가중설,
③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나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책임가중설,
④ 그리고 업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와 예견가능성(책임)이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3.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되지만,
중과실치사상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나. 행위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업무상 과실 (별도 위키 참조)
2) 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중과실 (별도 위키 참조)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94.3.22. 94도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