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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상죄에서의 '중과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로서(경솔한 과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보통정도의 능력을 가진 보통사람에 대해서는 단순과실에 불과한 것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업무상 전문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의 주의의무위반은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①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경우(대판 1993.7.27. 93도135) ②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고,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 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대판 1982.11.23. 82도2346) ③ 농약을 평소에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 온 “중조”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판 1961.11.16. 4294형상312) ④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경우(대판 1997.4.22. 97도538) ⑤ 연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cm의 거리에 가연물질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막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대판 1988.8.23, 88도855) |
*중과실이 부정된 경우
①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경우(대판 1989.10.13. 89도204) ②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 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현장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대판 1989.1.17. 88도643) ③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甲 및 피해자 乙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甲이 총을 꺼내 乙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乙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대판 1992.3.10. 91도3172) -> 甲에게는 중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