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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형법 제19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제192조 제2항의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또는 제193조 제2항의 수돗물 유해물혼입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