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0.154%) 시 당연면직 방어를 위한 벌금형 선처 전략과 양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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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0.154%의 만취 상태는 징역형 사유이나,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노력과 당연면직으로 인한 생계 붕괴 위험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형벌에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이 과도할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실형을 방어하고 직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양형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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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5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 처리되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과 가족 생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및 고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위험성'과 '양형 인자로서의 사회적 불이익(당연면직) 소명'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분석과 양형 자료가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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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1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3호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5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