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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감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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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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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감경 요소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양형 감경 요소


<핵심요약>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원칙이나,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숙취운전은 고의성 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운송업 종사자인 피고인은 0.034%의 낮은 수치와 생계 곤란을 입증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객관적 수면 시간 입증을 통해 상습성이 아닌 일시적 부주의임을 소명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날 21:30경 소주 약 3잔을 마시고 8시간 30분가량 수면을 취한 뒤 다음 날 새벽에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처벌 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별도의 대인·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로,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숙취운전'의 고의성 판단과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 조절이 핵심 쟁점이었다.
 

  • 숙취운전의 법적 성격: 운전자가 술이 깼다고 오인하고 운전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음주 종료 후 경과 시간(8시간 30분)이 길어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재범의 위험성 평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성이 의심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일시적인 부주의로 소명하여 재범 위험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내렸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판결이다.
 

  • 범행의 고의성 및 참작 사유 고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약 8시간 30분) 휴식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사안과는 달리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양형 조건: 피고인이 10여 년간 성실히 운송업에 종사해 온 점,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 및 미성년 자녀 부양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이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적극 반영된 결과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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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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