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 위법소득의 의의
위법소득은 적법하지 않은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소득이다. 이때 위법과 적법을 가르는 것은 실정법이다. 따라서 과세의 관점에서 위법소득의 의미는 조세와 관련한 여러 실정법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성 판단에서 사업이 영리활동인 이상 그 사업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역시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이러한 위법소득은 어디까지나 형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조세 관련 범죄에서 발생한 소득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소득은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별개의 틀 없이도, 벌금, 과태료 등 형사벌적 제재와 함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찬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과 위법소득의 경우 환원이 예정되어 ‘소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1] 현재에는 학설과 판례 모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인정한다. 위법소득 역시 일단 과세하고, 뒤에 몰수나 추징이 있으면 경정청구 대상으로 처리한다.[2]
3.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규율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에 따라 입법되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에 따르므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위법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과세될 수 없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횡령으로 인한 이득은 횡령한 회사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되지 않는 한 과세가 불가능하다.[3]
소득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다.[4]
이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의 기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
4. 위법소득의 필요경비 손금산입
위법소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있다. 손금 산입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위법소득의 필요경비에 항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비용의 유형은 크게 ① 비용지출 자체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경우, ②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 그 비용지출 자체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③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벌과금, 추징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5]
5. 위법소득의 몰수·추징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의 경우 위법소득이 강제적인 법적 집행절차에 의하여 회수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후발적 사유 발생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이 되지 않도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아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6]
1. 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362면
2. 이창희, 세법강의(2017년판), 박영사, 750면
3.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364면
4. 김가람,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2면
5.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575면
6. 백제흠,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실무연구 9, KIM&CHANG, 2018, 169-17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