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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시의 원칙
손금이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손금불산입은 “‘-’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역할을 하는 것은 익금산입항목이다. 따라서 손금 불산입이 된다는 의미는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에 대하여 마치 ‘0’과 같이 취급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의 2 내지 제39조에서 손금불산입 항목 및 손금산입 항목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고,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은 손비 항목들을 그 성질의 구분 없이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열거한 후 포괄적 항목으로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할 때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 특례규정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1) 사업관련성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법률 조항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채무보증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2) 통상성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이 되는 통상성이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한편,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참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3) 수익관련성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