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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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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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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의 효력을 세법의 관점에서 인정하지 않고, 다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정상거래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에 맞게 거래행위 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의 정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부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당행위의 요건, 부당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재구성할 거래 및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목적의 정상거래 및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은 더 나아가 부당행위의 유형 및 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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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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