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토지관할 - 특별재판적
가. 의의 · 취지
특별한 종류 ·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대체로 원고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제7조 이하에는 특별재판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나. 중요내용
(1) 근무지(제7조)
피고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과천 주소지에서 서울 구의동 소재 사무소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다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거소지(제8조 전단)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장기출장자, 유학생, 병원입원자 등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는 경우에 편리하다. 예컨대 부산 주소지에서 서울 서초동으로 유학 온 사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다면 부산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지(제8조 후단)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에 의한 의무도 포함한다. 이행의 소에 한하지 않고 확인의 소 등도 포함하며, 성립된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도 포함된다. 특히 특정물채무 외에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예컨대 금전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도 재판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 취소보다는 일탈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의무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로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4) 어음 · 수표지급지(제9조)
어음 ·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지급지 소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피고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피고란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의 해외거주 교포도 포함한다. ⅱ) 피고의 재산소재지란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재지,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영업소․책임재산이 있는 곳,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이 있는 곳이다. 甲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乙을 상해한 경우, 甲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가 된다.
(6)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제12조)
(가) 문제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ⅰ) 업무관련성이란 공익사업이나 행정사무도 포함하며, 본래의 업무에 부수되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한다. ⅱ)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는 지점도 포함한다. 다만 성질상 본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7. 9. 20. 자 67마560 결정). ⅲ) 외국법인의 경우 제12조를 제5조 제2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영업소 소재지라도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나) 학설 및 판례
학설은 제5조 제2항 우선설과 제12조 우선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고 판시하여 제5조 제2항 우선설의 입장이다.
(7) 불법행위지(제18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ⅰ) 무과실의 특수불법행위도 포함한다. 불법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청구와 불법행위청구를 병합하여 소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청구의 관할도 적법해질 수 있다. ⅱ) 행위지는 구성요건사실 중 일부만 발생한 장소라도 포함하며, 가해행위지와 손해결과발생지가 다른 경우 두 곳 모두에 관하여 관할이 생긴다. 판례는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 불법행위지를 사고의 행위지 및 결과발생지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도착지까지 확대시켰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ⅲ)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 단순방조자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8) 부동산소재지(제20조)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채권에 관한 소(이전등기청구의 소), 물권에 관한 소(말소등기청구의 소, 소유권존재확인의 소, 저당권에 관한 소)를 불문하나 부동산과 관련이 있더라도 순수한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 임차료지급청구의 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재단 등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포함되나, 선박 등 이동성이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9) 등기 · 등록할 공공기관 소재지(제21조)
등기 ·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기나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뿐만 아니라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도 본조가 적용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등기 등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의 경우 그 의무이행지는 그 성질상 등기한 곳이 될 것이므로 의무이행지의 재판적(제8조)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제21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뿐만 아니라 등기소 소재지도 동시에 재판적이 된다.
(10)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경우(제24조)
지식재산권 사건이란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 · 영업비밀 관련사건을 의미하고, 국제거래사건이란 국제간의 인적 · 물적 거래사건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는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및 ‘국제거래에 관한 소’와 ② 위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구분하여 각각 특별재판적과 전속관할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ⅰ) 동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 ⅱ)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특허권등은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특허권등의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예컨대 춘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위 특허권등 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춘천지방법원(제8조), 청주지방법원(제3조) 외에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도 부가적으로 관할권이 생기지만, 특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11) 관련재판적(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