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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민사소송의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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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제25조, 제31조

    1. 의의 및 취지

    하나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소제기한 법원에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제25조), 특별재판적의 한 유형이며, 소송경제를 도모한다.

    2. 적용범위

    가. 토지관할(수개 중 하나의 청구의 토지관할이 적법할 것)

    ① 토지관할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사물관할은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전제에서 소가를 합산하여 결정하므로(제27조) 그 적용이 없다. 

    ②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란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에 한정하지 않으며 1개의 청구에 관하여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부가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반대견해 있음), 변론관할(제30조) 등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다른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제31조).

    나. 소의 객관적 병합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다.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추가적 병합이든 교환적 병합이든 불문한다.

    다. 소의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종래 주관적 병합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제25조 제2항에 절충설로 입법화하여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즉 피고들끼리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수인의 연대채무자, 수인의 불법행위 피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는 "토지수용법 소정의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재결청이나 기업자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실질적 관련성이 더 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관련재판적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3. 효과

    가. 관할권의 창설

    토지관할권이 없던 청구에 관하여도 관할권이 생기므로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나. 관할의 항정

    관할권이 인정된 이상 원래 관할권 있는 청구가 취하 · 각하되어도 관할위반이 되지 않는다.

    4. 특별관련재판적

    소송절차가 관련되어 있어 재판적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본소 이후 제기된 반소(제269조)의 관할이 부적법하더라도 반소가 본소와 관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본소 토지관할이 적법하다면 반소의 관할도 적법하게 본다. 본소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본소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제264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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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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