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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
점유취득시효란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제도에 대하여 실체법적제도설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영속한 사실상태에 그 외형에 맞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하나, 법정증거제도설은 취득시효를 소송법상의 법정증거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판례(1995.3.28. 93다47745 전원합의체)는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사실상태에서 권리관계로의 고양)'라고 하여 실체법적제도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자에게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목적물 사용수익권(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며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로서,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이전에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있을 때의 법률관계, 취득시효완성 이후 등기 이전에 점유 승계가 있을 때 법률관계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