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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례분석] 가명 계정 가상자산의 반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실소유자 입증 및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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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가명 계정 가상자산의 반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실소유자 입증 및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부
가명 계정 가상자산의 반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 실소유자 입증 및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부 -


<핵심 요약>

가상자산 가명 계정이라도 이메일, 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KYC)를 이유로 반환을 영구히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 하자보다 실질적 권리관계를 우선하여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20◇◇년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명과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한 회원이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출금 단계에서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로부터 자산 반환을 거부당한 사건이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KYC)가 강화되기 전 가입한 가명 계정의 자산 처리를 둘러싼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포함한다.

Q: 가명으로 개설한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계정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정 ID로 등록된 이메일이 본인 명의인 점, 실제 비용을 지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한 내역, 보안 비밀번호 등록 내역 등을 통해 계정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자신임을 주장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이용약관상 타인 명의나 허위 정보로 개설된 계정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Q: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 의무는 이용자의 자산 반환 청구권보다 우선하는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출금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원고에 대한 출금 거부는 정당한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입금은 허용하면서 출금만 막는 것은 이용자의 자산을 부당하게 묶어두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준수 의무와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본 사건은 소송 중 합의로 종결되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고의 자산을 원고 명의의 실명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가명 사용이라는 형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소유자가 명백히 입증된 이용자의 자산을 본인인증 미비를 이유로 무기한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이익을 얻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어(대법원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이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재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관계가 입증된다면, 형식적인 가입 정보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자산 반환을 영구히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7조 제1항(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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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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