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흠결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이 2회에 걸쳐 보완·보정을 요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흠결의 정도 및 그 내용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제출의 설치계획서를 반려한 반려처분은 나머지 처분사유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
[2] 사회교육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제2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세반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2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5구54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교육시설은 그 교육의 내용(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의 교육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문리·기술계열의 교육 및 그 이상의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는 점)과 규모(1기당 교육기간 3개월인 4개 과정을 두고 1기당 교육인원이 720명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 중 (라)목 소정의 학원(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에 한한다)이나 (바)목 소정의 기타 거주자의 생활편익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건축법시행령(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별표 1] 소정의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독·속셈·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별표 1] 소정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에 원고가 계획하는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이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 제출의 설치계획서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나머지 처분사유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생활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회교육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등록신청 이전에 시설·설비의 명세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라는 사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그 계획의 적법성을 심사·통보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경제적·시간적으로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등록요건의 일부를 심사하고 나중에 등록단계에서는 나머지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계획하는 사회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상 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교육 시설 설치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그 보완이 없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가 보완요구한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원고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피고로서는 만약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원고가 2회에 걸친 용도변경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초에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할 필요 없이(보완요구를 하였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이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