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청이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발급·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는 이상 농어촌진흥공사를 그 처분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 행정청이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공1997상, 100)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공1980, 1282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이기용 외 1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4구3633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위 북구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고지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어 처분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농지조성비 등의 자진납부시 위 북구청장이 원고들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위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1296 판결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