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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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직접 운행하여 온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5. 선고 91구3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소외 정원택시주식회사(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합동물산주식회사이었음, 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0.4.경부터 1990.9.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 24대를 원고들에게 각기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직접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0.12.29.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4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자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양도받은 차량들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허자인 소외 회사가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없게 됨으로 인한 반사적효과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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